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이 '언론재갈법'이란 반발에 직면했습니다.
'5배 징벌적 손해배상' 책임을 물을지 판단하는 처벌 대상 규정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.
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일 때,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을 때 등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거나, 심지어 제목과 영상의 오류까지도 징벌적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.
다시 이 세 사건을 생각해 볼까요?
모두 제보로 실마리가 잡힌 뒤, 취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나기까지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.
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된 태블릿PC의 경우 최서원 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는데 만약 당시 이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태블릿PC에 대한 언급조차 쉽지 않았을 겁니다.
사실일 가능성이 크더라도 다른 언론사 기사를 '충분한 검증' 없이 인용하거나 보도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태블릿PC는 한 대인데 그걸 입수한 언론사를 제외한 다른 매체들은 모두 태블릿PC에 대해 침묵했어야 하는 걸까요?
대선을 앞두고 삼성 간부가 중앙일간지 사주와 만나 대통령 후보와 검사 고위 간부들에게 돈을 주자고 합니다.
그런데 이 대화는 불법 도청된 거라서 보도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.
새 언론중재법에선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봅니다.
개별 언론사가 삼성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의 5배를 낼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면 이 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었을까요?
여당은 우려를 반영해 청구권자에 제한을 뒀으니 괜찮다고 말합니다.
하지만 최서원 씨는 고위 공직자도 대기업 임원도 판검사도 아니었습니다.
이런 부작용을 감수한다면 '가짜 뉴스'는 제대로 차단할 수 있을까요?
가짜뉴스로 일컬어지는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의혹은 인터넷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남발되는 경우가 많은데,
이들은 언론사가 아니라 언론중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백신을 맞으면 죽는다는 유튜버의 방송이나,
[백신 접종 반대 집회 (지난달 31일) : 화이자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 막는다 사기 치지만, 오늘까지 사망자 600명 넘었네 코로나는 사기다!]
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의 시신을 경찰이 마네킹과 바꿔치기했다는 유튜버의 주장 등도 이번에 통과된 법과... (중략)
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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